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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 교육급여(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교육급여(교육급여 바우처) 의 사전등록 기간은 2023. 3. 2.(목) ∼ 20.(월)까지 이오니 교육급여(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 중 배송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교육급여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3.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