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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으신적이 있나요? 중소금융권에서 5~7%대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캐시백(이자환급)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이자캐시백(이자환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자환급)이란
국회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캐시백(이자환급) 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한 데 따른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명이 최대 150만원 이자캐시백(이자환급)을 받습니다.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혜택 대상이며 2024년3월18일부터 이자 시백(이자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달 29일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2.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자환급) 대상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3.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자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아래 링크에서 확인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아래 링크에서 확인
※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 사 등)은 별도 접수 방법(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자환급) Q&A
●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자환급)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3월18일 오전9시부터 문의가능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