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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르는 전기요금때문에 소상공인분들께서 부담이 적지 않으실겁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사업장용 전기요금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 온라인 신청 원칙,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①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② 비계약 사용자: ‘24.3.4. ~ ’24.5.3. ③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매뉴얼 및 질의응답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