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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by 떨꾸이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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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하신분들 많으시죠?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신청자는 41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신청자가 19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알아가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청년도약계좌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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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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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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