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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자격, 방법, Q&A 및 구비서류

by 떨꾸이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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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차 청년 월세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1차 청년 월세 지원에서 떨어졌던분 혹은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 등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조건에 맞는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보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및 기간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1차)을 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청년 월세 지원(1차, 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1차)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청년 월세 지원(2차)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 월세 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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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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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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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 월세 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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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전화문의:

    ● 청년 월세 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4.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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